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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법사위 통과된 노란봉투법(뜻과 내용)

by ttooday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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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서 최종처리 예정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다수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토론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법사위 통과로 노란봉투법은 오는 8월 4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대응 등을 고려해 민주당은 단계별 처리 전략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 상황에서 후원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해진 사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상징한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본회의 표결 이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주요 내용 요약:

  • 국회 법사위, 2025년 8월 1일 통과
  •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확대
  • 노동자 손배 책임 제한
  • 시행 예정: 법 통과 후 약 6개월 유예, 2026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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